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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대 의원 야생동물 정의에 `들개`를 포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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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5,567회 작성일 21-06-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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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한림 양계장 들개 습격 닭 1000여 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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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자 김호대 의원

 

17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호대(더불어민주당김해4) 의원은 들개 피해 대책 마련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 진영읍 본산공단 들녘에 45년 사이늘어나 들개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양계장을 습격해 닭 1000여 마리가 폐사했음에도 피해보상 근거가 없어 농가는 막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야생화 된 들개로 인해 129개 농가에서 2578두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으며산에서 들개 떼가 등산객을 공격하거나 인근 주택가로 내려와 인명피해도 5건이 발생한 바 있다.

 

유기견의 야생화로 인한 들개 떼들의 출몰에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는 `야생생물법``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들개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유기동물`로 보고 인도주의적 포획 대응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남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지원조례`를 개정해 야생동물의 정의에 `들개`를 포함하고가축피해에 대한 보상 및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들개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유실유기견을 줄이는 것"이라며 2014년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 제도의 과태료 강화와 함께 등록 개 주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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