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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봉하마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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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9,424회 작성일 20-01-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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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영읍 지역은 유일하게 농업회사법인봉하마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 비위생적 취급(31)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 표시기준 위반(6) 기타(시설기준위반, 위생교육미실시, 품목제조보고 미변경 등 20) 등으로 확인됐다.

 

또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771건 가운데 10(조리음식 8, 국내 농산물 2)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했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2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366) 결과에서는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다가오는 건강진단 및 자가품질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려 위반 사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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