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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엘엠에이티 채권자들 “고의부도 내고 회생 절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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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1,495회 작성일 20-12-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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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제조업체인 LMAT(엘엠에이티)일부 채권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고의 부도를 낸 뒤 회생 절차에 들어가 피해를 입었다고 반발하는 반면 사측은 이들이 악의를 품고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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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AT고의부도 피해자 영세상공인 모임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LMAT의 고의부도와 사기회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LMAT고의 부도 피해자 영세상공인 모임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MAT관리인은 지난해 300억원어치의 중간원료 알루미늄 빌렛트(강철)를 베트남으로 빼돌린 후 그해 재무제표상에 300억원의 유동자산 재고 자산이 원인 없이 증발하게 만들어 사기회생신청을 창원지법에 신청했다법정관리 전 회사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뒤 200여개에 달하는 하위 거래업체에 지급할 거래대금을 고의로 지연시킨 것은 물론 소위 어음깡방식의 거래업체들에게 부당 거래를 요구하기도 했다. 내년 118일 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받게 된다면 관리인이 세운 최종 목표인 2년 내 한국법인 파산·베트남 도주가 성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 주장에 대해 LMAT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회생법원의 정상적 절차를 방해해 회사의 파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MAT관리인은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채권자들 중 일부는 회사에 악의를 품고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특히 한 해고자는 사규 위반에 준한 해고조치에 반발하며 말도 안 되는 비리 폭로를 빌미로 회사를 협박하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회생사기라는 억지 주장에 앞장서고 있다고소된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법원과 회계법인,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입증한 바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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