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5-05-25 12:57본문
김해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와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임차인이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저리대출을 한 경우 대출이자(1.2~3.0%)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주택에 입주한 피해자들에게 16만원 이내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공동주택과 주거지원팀
(☎055-330-43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