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나이 상관없이 최대 3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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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8,791회 작성일 25-02-15 06: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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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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