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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택시 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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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5-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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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택시 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 (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117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A 씨는 피해금을 수거하기 위해 대구에서 김해까지 택시를 탔다.

 

그는 피해금을 수거한 뒤 타고 온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택시기사 B (50)가 택시에서 내린 A 씨가 돈을 건네받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해 곧장 경찰에 "보이스피싱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시간을 벌어달라는 요청에 B 씨는 택시에서 내려 A 씨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주변에 순찰 중이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다시 돌려받았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B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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