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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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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25-06-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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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최대 150만원…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 

김해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150가구 지원을 목표로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3%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거주 

▲연소득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부모 합산 1억원 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 본인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 청년(2025.7.1. 기준 만 19세~45세)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당해 연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10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우리 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기 좋은 김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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