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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자연녹지 개발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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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4,901회 작성일 18-11-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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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 주변 녹지에 유해시설 건립을 제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김해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심 주변 자연녹지지역 84(25만여 평)의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삼방동(12) 내동(22) 진례면 초전리(16) 진영읍 하계리(20신용리(12) 5곳이다. 이곳은 대형 개발사업이 완료된 도심 주변이거나 도심과 가까운 미개발지로 개발 압력이 높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지 않으면 주택, 공장, 축사 등의 난립이 우려된다.

 

시는 이 지역에 공장, 병원(격리병원), 축사 같은 시설의 설립을 제한하고 주택, 원룸 등 건축을 허용해 주거형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주거 용도로 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20% 이하인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자연녹지지역인 장유3(12), 계획관리지역인 상동면 우계리(798000 )를 첫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장유3동은 주거형, 우계리는 산업형으로 개발을 유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17곳의 계획관리지역(639)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난개발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시 김홍립 도시관리국장은 김해시는 80년대 이후 부산 등에서 온 공장 때문에 몸살을 앓았다성장관리방안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시행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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