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엘엠에이티 채권자들 “고의부도 내고 회생 절차” 주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1,531회 작성일 20-12-01 11:51본문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제조업체인 LMAT(엘엠에이티)㈜ 일부 채권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고의 부도를 낸 뒤 회생 절차에 들어가 피해를 입었다고 반발하는 반면 사측은 이들이 악의를 품고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LMAT㈜ 고의부도 피해자 영세상공인 모임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LMAT㈜의 고의부도와 사기회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자 모임 주장에 대해 LMAT㈜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회생법원의 정상적 절차를 방해해 회사의 파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MAT㈜ 관리인은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채권자들 중 일부는 회사에 악의를 품고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특히 한 해고자는 사규 위반에 준한 해고조치에 반발하며 말도 안 되는 비리 폭로를 빌미로 회사를 협박하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회생사기라는 억지 주장에 앞장서고 있다”며 “고소된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법원과 회계법인,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입증한 바 있다”고 맞섰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