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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4월 27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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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681회 작성일 24-03-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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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오는 4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 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를 진행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427) 이후 6개월 이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과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

426일까지 동물생산업의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와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2023141)이 운영되어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시는 이러한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3월 중 민원다발지역인 공원 등에서

캠페인을 개최하고 동물등록·외출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즉시 수거 등 펫티켓을 홍보한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물림 사고 등 반려견과

관련한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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