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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6년간 무이자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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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9,837회 작성일 21-01-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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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민간참여형 청년 주택 사업 등 주거복지 추진

 

경남 김해시가 올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민간참여형 청년 주택 사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14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예산 4억원을 확보해 4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작년부터 추진돼왔다.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최초 전세대출 금액 1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들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도 제공한다. 김해시는 15년 이상 민간 소유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중소기업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유주택(셰어하우스) 조성 사업인 민간참여형 청년주택(거북이집 2) 사업을 추진한다. 삼방동 소재 민간참여형 청년주택(거북이집 2)’은 총 10호 규모다. 김해시는 작년 12월 입주 청년을 모집했다. 입주 청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5~20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3월부터 2~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해시는 또 올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추진한다. 예산 1억원을 확보해 112일부터 신청을 접수 중이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대상은 김해 소재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이다. 김해시는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임대보증금(계약금 제외)을 지원한다.

 

구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도 경남도와 함께 추진한다. 김해시는 이 사업으로 1년 이상 빈집·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등 민간 소유의 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청년·저소득층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한다. 김해시는 리모델링 비용 3000만원을 확보해 오는 2월부터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이후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이와 함께 작년 말 제정된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이는 경남도 내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 정책을 발굴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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