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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50명 미만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자 4대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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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9,315회 작성일 21-01-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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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자 4대 보험료 지원

○추진배경


- 코로나19등 고용충격은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됐으나,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생계문제 직면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대상 제외

□주요내용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임금 215만원 미만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신규가입 시 사업주 및 노동자 4대 보험료의 50%지원(2천명, 최대6개월)

-(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서 미지원되는 건강 ,산재보험료의 50%

-(10~49인 사업장) '20.11월 이전 고용된 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노동자 중 121.1.1 이후 고용보험 신규가입 시 4대 보험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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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1.1.1.

*관련부서 :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과 (☎ 055-2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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