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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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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5,765회 작성일 21-04-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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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51일부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고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31(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해 원스톱으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고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시청 세무과 내 도움창구를 운영한다.시 세무과장은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시청에 신고 도움창구를 마련하고 기존의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납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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